청주시, 올해도 청렴도평가 전망 `암울'
청주시, 올해도 청렴도평가 전망 `암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6.26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렴교육 의무화·청탁금지법 교육 등 노력 불구

공무원 뇌물수수·세금탈루·동료 폭행 등 잇단 악재

통합시 출범 … 직원간 유대감 부족·경쟁의식 얽혀
수년째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도는 청주시가 올해도 잇단 악재로 우울한 연말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론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75곳 가운데 68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청주시 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감점대상 부패사건이 12건으로 국세청(16건), 경기 양평군(14건)에 이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업무 관련 단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받은 공무원 2명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 비위행위가 잇따라 불거졌다.

시는 수년째 연말이면 낮은 권익위 청렴도평가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엔 소속 간부공무원이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매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6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면서 청렴도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2014년과 2015년엔 3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다시 최하위권으로 급전직하했다.

시는 그때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잇따르는 공무원 비위와 일탈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청렴도 발표 후 계약상대방이나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7.37점(평균 7.66점)보다 소속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7.28점(평균 7.64점)으로 나온 점에 주목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이 기관 전체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시는 올해부터 △후배들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식사대접 △출장여비로 공통경비(일명 과비)를 조성하는 관행 △특별한 사유 없는 야근 등을 일소했다.

예산 부당 집행 상시 점검, 간부 공무원 청렴도 자체 평가, 청렴 지킴이를 통한 부서 자율통제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놨다.

모든 직원이 연간 7시간의 청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탁금지법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노력에도 올해만 벌써 △수의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총 1500만원을 받은 공무원 적발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공무원 적발 △동료와의 갈등 끝에 투신, 사망한 공무원사건 등 끊임없이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거진 문제만 하더라도 올해 권익위 청렴도평가는 또다시 낮게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며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통합시 출범에 따른 옛 청주시와 청원군 출신 공무원간 유대감 부족과 경쟁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현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