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여교사 징계 부당"
"연가투쟁 참여교사 징계 부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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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주교육청 교원평가 반대 시위 반발
지난해 11월 전교조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교사들에 대해 23일 충주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등 징계를 결정하자 해당교사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당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충주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서울에서 연 교원평가제 강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대상자 4명중 1명에 대해 견책, 3명에 대해 불문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가 학교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학생지도 소홀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징계사유로 들었다.

이에대해 해당교사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연대는 '연가권은 법률로 보장된 교사들의 기본 노동권으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상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이 제출되면 공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무단 근무지 이탈은 학교장이 법을 어겨가며 결재를 하지않아 무단 이탈을 유도한 것이며, 연가 불허는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도내에서 처음 열린 것이고, 또 도내 첫 징계여서 전교조와 이 지역 교육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징계위원회 소집에 앞서 교육청에 모여든 이 지역 전교조 소속 교원 40명은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는 아직 징계위를 열지도 않은 상황인데 충주가 가장 먼저 징계위를 여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주장하면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는데도 교육청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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