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불투명"…청주시의회 파행에 주민 피해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 불투명"…청주시의회 파행에 주민 피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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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을 심의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파행 장기화로 조례 개정이 물 건너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옥산면 호죽·장남리 등 5개 리(里) 마을 주민 대표는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호죽리 논 4628㎡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건립 허가가 났다"며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는 사육 마리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토지 매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돼지 축사를 새로 건립하려 해도 건축법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현 제도 하에선 축사 허가도 필요 없이 설계도만 갖고 신청하면 14일 후 자동으로 승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례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30일부터 호죽리뿐 아니라 거주지 인접 지역에 가축 사육이 제한된다"며 "도시건설위의 내부 갈등으로 (개정 조례가)처리되지 않으면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신언식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이 골프여행을 빌미로 제2 쓰레기 매립장 예산 통과에 협조하라고 신 의원을 협박했다며 위원장 사퇴와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의안 심사 참여도 불투명하다.

이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축분뇨 관련 개정 조례안 등 도시건설위 소관 안건은 심사조차 할 수 없다.

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옥산면 주민들은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면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동안 호죽리 등의 농지에 온통 돼지 축사가 들어서 500명의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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