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한국 측이 상호 EEZ 안에서 어획량 할당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제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애초 협상 불발의 이유인 한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조치가 아직 불충분하다며 교섭 재개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이동하는 물고기 떼(魚群)을 뒤쫓아 효과적인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상대국 EEZ에 진입을 일정 한도에서 인정하고 있다.
상대 EEZ에서 어로 시기와 어획량에 관해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EEZ에서 주로 갈치를, 일본 경우 한국 EEZ에서 고등어를 잡아왔다.
교섭이 불발로 끝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상대 EEZ에서 어획량은 각각 6만8204t으로 정했다.
일본이 한국 EEZ에서 거둔 어획량은 할당량의 5.8%에 지나지 않은 반면 한국은 54.8%에 달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한국 어선이 무단으로 일본 EEZ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일본 측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수산청 통계로는 2016년 외국 어선이 일본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86건이며 이중 67건이 한국 어선이었다.
나포 건수도 전체 6건 가운데 한국 어선이 5건을 차지했다.
한일어업협정 교섭 결렬 사태가 장기화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일본 측과 2017년 어획기(2017년 7월1일~2018년 6월30일) 어획할당량과 입어 규모 등을 논의하는 협상 재개를 추진했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표한 이래 한일 양국은 매년 어획기에 맞춰 어업교섭을 진행, EEZ에서 조업 규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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