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30대 여성 구속영장 방침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유기 30대 여성 구속영장 방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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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A(34·여)씨에 대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딸을 출산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부산 남구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9월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아이를 이틀 간 방치해 숨졌고, 지난해 1월에는 하혈을 해 샤워를 하던 중 출산하고 정신을 잃고 깨어나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단순한 영아 유기를 넘어 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두 영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19일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동거남 집으로 이사오면서 혼자 살던 집에 보관 중이던 영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용달업체를 통해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동거남은 경찰에서 영아 시신 유기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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