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국 최초 교통복지기금 시행
유성구, 전국 최초 교통복지기금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7.06.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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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 새달 운영위 구성 사용계획 등 논의

대전시 징수교부금 30% 활용 … 교통불편 해소
유성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복지기금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복잡해지는 교통환경에 대응키 위해 `교통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유성은 지속적인 도시 성장으로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관련 교통민원 또한 2013년 1만2918건에서 2016년 2만537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정책에 복지 개념을 도입해 교통약자가 보다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교통복지기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 중 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라 대전시가 교부하는 30%의 징수교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기금을 활용한 교통복지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도로시설 이용편익 증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도로시설 개선,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등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된다.

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7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계획이 수립되면 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교통정책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운영위원회에는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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