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생활 영창' 김제동 명예훼손 사건 각하했다
검찰, '군생활 영창' 김제동 명예훼손 사건 각하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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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부인, 아주머니로 불러 영창" 발언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방송인 김제동씨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씨의 발언이 명예훼손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군사령관 배우자 등 당사자들이 김씨 발언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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