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망상장애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망상장애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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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김씨는 지난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인 A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협박 및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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