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보은인사 정황 드러나
천안시체육회 보은인사 정황 드러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7.06.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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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접속자 10명 안팎 자체 홈피에 채용 공고

P씨, 채용당시 경쟁자 없이 나홀로 응시 합격

체육계 “반짝 채용 공고 … 누가 봐도 특혜인사”

속보=구본영 시장의 선거 캠프에 정치 후원금을 제공해 보은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천안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직원 P씨(50)가 채용 과정에서 나홀로 응시해 단독으로 면접 시험을 본 후 합격한 사실(본보 6월 13일자 10면 보도)이 확인됐다.

또 시체육회는 당시 직원 모집 공고문을 천안시홈페이지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만 서류 접수기간 직전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P씨의 합격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체육회는 P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상적으로 직원 모집 공고를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해왔다.

14일 천안시체육회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15년 12월 22일 서류심사, 29일 면접 시험을 거쳐 30일 합격통보를 받았다.

당시 시체육회는 7급 1명, 9급 1명 등 총 2명의 직원을 뽑겠다는 채용 공고문을 13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서류 접수기간은 12월 14~18일 5일간이었으며 이 때 P씨는 7급 직원 모집에 홀로 응시 서류를 낸 후 최종 합격했다.

문제는 채용 공고를 한 시체육회 홈페이지의 하루 접속자 수가 불과 10명 안팎이라는 점이다. 유능한 인재의 채용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공고문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시체육회는 되레 공고문을 일반인이 잘 보지않는 체육회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당시 시체육회 홈페이지는 하루 접속자수가 10명도 되지않았으며 그나마 접속자들은 산하 가맹단체 관련 체육계 사람들 뿐이었다.

결국 P씨는 나홀로 응시해 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 7급 상당의 팀장 보직을 받아 지금까지 재직중이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이에대해 “체육인들도차 접속하지않는 체육회홈페이지에만 불과 하루만 반짝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은 특정 인물만을 뽑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라면서 “누가봐도 명백한 특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어떤 연유로 공고문이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지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절차를 밟았기때문에 채용과정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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