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조작 하수 무단방류 위탁업체 임원 실형
수치조작 하수 무단방류 위탁업체 임원 실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6.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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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사 징역 1년·팀장 6개월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TMS) 수치를 조작해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위탁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13일 하수도법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위탁업체 총괄관리이사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질관리팀장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직원 8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위탁업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위탁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모두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By-Pass) 수로를 통해 하루 1200t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 측정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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