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9일 정모(6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기모(62)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마초를 공급한 정모(62)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류 성분검사를 한 결과, 정씨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고, 기씨는 소변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마초 공급책인 정씨는 기수련원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정씨는 배우 기씨와 오랜 친구 사이로 수련원 주차장 등에서 1~2차례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씨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정씨에게도 무상으로 대마초를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며느리를 연극 등에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대마초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씨의 대마초 입수 경로와 추가로 공급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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