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 임대차 지원 추진키로
농지 장기 임대차 지원 추진키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1.2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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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 괴산지사, 평당 3만원 30년까지 분할 상환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영농규모화를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농정추진 사업상담 및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괴산지사에 따르면 영농규모화 사업중 농지매매 지원과 농지 장기 임대차 지원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푸른 농촌 조성에 나섰다.

이 가운데 농지매매로 인해 농업인이 영농규모를 늘려야할 경우 10ha(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는 15ha)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평당 3만원(10% 자부담)이며, 매입자는 연 2%선에서 10년과 최장 3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고, 농지 매도자는 농촌공사가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한정되며, 농지매도의 경우 63~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으로 1ha당 289만6000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한다.

또 농지 장기 임대차 지원은 20ha까지이며, 현지 관행 임차료 수준에서 협의하고 상환조건은 무이자 5~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농지를 빌려주는 주민에게 농촌공사가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 지급한다.

단 대상농지는 농·어촌 지역의 논이며 농지임대의 경우 63~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으로 1ha당 297만7000원을 일시불 지급한다.

이에 따른 자세한 사안은 괴산지사(832-1957)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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