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주민의견 듣는다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주민의견 듣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5.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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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달중 기반시설 정비 관련 설명회 개최

생활불편 개선사항·필요시설 등 정비계획 반영
청주시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곳에 대한 기반시설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새롭게 설치한 기반시설들이 곧바로 철거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역지정 후 각종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활 불편 개선사항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의 의견을 취합,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두 차례 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가 지난 2월 용역을 의뢰한 정비계획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현황 파악, 지정 당시와 해제 후의 기반시설 비교·분석 등을 하고 있다.

단계별 정비계획도 수립한다.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와 소규모 개발 등을 위한 것이다.

시는 주민 의견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된 구역별 계획을 수립, 기반시설 조성 등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청주에서 첫 정비구역 지정(2006년 12월) 후 지금까지 해제된 지역은 모두 22곳이다. 면적은 139만4783㎡에 달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2013년 2월 변경되면서 12곳(52만7200㎡)이 정비구역에서 풀렸다.

이후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우암2, 내덕5, 석교, 남주·남문, 사직2, 석탑, 용담, 북문2 등 10곳이 추가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정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당시 38곳에 달했던 청주지역 정비구역은 15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 중 탑동1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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