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회피 앱'까지…泰여성 성매매 업주 무더기 검거
'단속 회피 앱'까지…泰여성 성매매 업주 무더기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5.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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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SNS 모집 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
태국인 '에이전시', 공항서 인계받아 업소 알선
경찰 여부 등 '손님 정보' 앱 판매한 업자도 구속

태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업주와 알선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영업에는 단속 경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손님 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까지 이용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를 하게 한 마사지 업소 사장 정모(26)씨 등 3명, 성매매를 알선한 태국인 A(44·여)씨, 앱 판매업자 최모(4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업소 사장과 성매매를 한 태국인 B(34·여)씨 등 4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태국 현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 후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켰다.

이 여성들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인근에서 집단으로 숙식을 하며 성매매를 해야 했다.

A씨 등 속칭 '에이전시'는 국내에 들어온 여성들을 공항에서부터 인계 받아 업소 취업을 알선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우선 지원한 항공비 등 경비를 업주들에게 소개비와 함께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1회 성매매 대가 11만원 중 4만원만 여성들에게 지급했다.

최씨는 2015년 7월께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는 이들의 성매매 성향이나 단속 경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는 앱 유료화를 시작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앱은 성매매 업자 휴대전화와 앱 서버 연동을 통해 고객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방식이다. 스팸(spam)전화 차단 앱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회피 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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