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5.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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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를 모으는 행위로 허용"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56) 삼척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면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투표 사무를 맡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모으는 행위로서 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승인시까지는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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