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를 모으는 행위로 허용"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56) 삼척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 9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하면서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투표 사무를 맡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모으는 행위로서 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승인시까지는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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