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밤샘 주정차 단속
증평군, 밤샘 주정차 단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7.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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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군 단속반은 14일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돌며 집중 단속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에 무단 밤샘 주차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밤샘 주차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장소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운행 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을 부과한다

군은 이와 연계해 임시 야간 주차는 하상 주차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아파트 등 주택가에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는 지정된 차고지, 또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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