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금융기관 및 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충주서, 금융기관 및 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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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와 금가ㆍ동량지역 금융기관 및 노인회 관계자들이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경찰서(서장 이길상)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및 노인회와 손을 잡았다.

11일 충주경찰은 중원농협과 금가ㆍ동량 노인회와 안전한 금가ㆍ동량면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광주 중원농협 조합장 및 조인희 금가 노인회장, 오수익 동량 노인회장 등 관내 75세 이상 노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과 관련한 공동체 치안협력으로 3대 반칙행위(전화금융사기) 근절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치안의 수혜자에서 주체자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찰활동에 대해 관심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치안을 통해 예방적 치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원농협은 고액송금ㆍ인출자 등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보 공유 및 신속한 신고로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금가ㆍ동량면 노인회원들은 협력 치안파트너로서 범죄의 감시 및 신고, 치안활동 관련 주민 건의사항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충주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 간담회ㆍ캠페인 및 순찰,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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