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피의자 포토라인' 다시 선다…6일 오전 10시
우병우, '피의자 포토라인' 다시 선다…6일 오전 10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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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조사
투자자문업체·청와대 압수수색서 자료 확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 행사 의혹 조사 집중

검찰이 6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해 11월3일 이후 두번째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월초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첨단범죄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영화 '변호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도 확보, 분석했다.

또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들도 최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금명간 검사장 출신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 조사 직후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4월 중순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과 지난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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