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세월호'로 잡는다…檢, 옛 수사팀 줄소환
우병우는 '세월호'로 잡는다…檢, 옛 수사팀 줄소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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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변찬우 등 참고인 불러 외압 여부 조사
검찰, 혐의 부인 우병우 6일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4일 변찬우(57·18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4일 오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광주지검장으로서 의혹 규명을 지휘했던 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윤 차장검사는 세월호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또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 변호사는 이 같은 윗선 반대에도 김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이후 고검장 승진에 실패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차장 검사는 해경 본청 압수수색 당시 우 전 수석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며 "상황만 파악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 인사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특검 당시 수사 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후인 지난달 3일 가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었다"며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할 거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이외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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