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스카우팅' 유명무실…국외 체류하며 지원비 챙겨
'해외인재 스카우팅' 유명무실…국외 체류하며 지원비 챙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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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인재를 유치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근무토록 하는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이 부실한 복무점검으로 인해 사업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8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ICT분야의 해외인재를 유치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해외인재 스카우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외인재의 입국 시기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인재가 실제로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역시 없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4년간 유치한 해외인재 46명 중 22명은 복무개시일 이후에 입국했으며 7~10개월의 복무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한 날이 10%가 넘는 인원도 20명에 달했다. 특히 국외출장을 이유로 300일의 복무기간 중 257일을 해외에 머문 A씨 등 5명은 해외체류율이 50%를 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1인당 최대 1억500만원의 인건비와 400만원의 이사비용, 최대 5000만원의 연구비 외에도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의료비, 항공료 등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다. 미래부는 4년간 이 사업에 170억원을 썼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계속사업은 5년간 합계 50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23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18개 사업 중에서도 2개 사업은 조사 당시보다 사업범위가 조정됐는데도 기재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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