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응급실 이용 건강보험 적용
충주시민 응급실 이용 건강보험 적용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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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 지정
충주시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며 응급실 이용 비용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이 지난달 31일 `인구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의료취약지는 지역 내 30% 이상의 인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돼 있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은 공중보건의 배정과 함께 매년 2~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 수가지원 및 원격의료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비 응급환자도 응급의료 관리료(응급실 방문 시 환자부담비용)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원주기독병원이 있는 원주·충주권 권역응급센터에 속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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