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지자체, 토목용 자재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구입"
권익위 "일부 지자체, 토목용 자재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구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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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비싸게 주고 구입해 약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일 부당이득금의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에 사건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했다. 2015년 7월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체 39개 보강재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 대표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자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약 3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시장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시중 단가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11억8,000만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또 경기도 소재 B군, 경상북도 C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이를 통해 약 14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에 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비싸게 판매한 39개 업체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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