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 `시끌'
아산시, 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 `시끌'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7.03.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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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조례제정 …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키로

참전유공자 10만원·보훈명예수당 5만원 … 형평성 논란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 유흥주점이 밀집한 온천동 속칭 장미마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비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자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성매매 여성이 탈 성매 후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탈 성매매 후 아산에서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월 100만원 이내(최대 12개월) 생계비와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3명까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참여수당 64만7000원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인 조모씨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받쳐 싸운 목숨 값으로 한달에 15만원의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 데 장미마을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한달에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보훈대상자 별 수당 지급 내역은 만 80세 이상 689명에게 월 15만원, 79세 이하 817명에게는 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705명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일인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과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 50만원, 사망위로금 10만원이 지급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장례비 50만원이 지원된다.

아산시 인터넷 민원상담 코너에 글을 올린 윤모씨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생계유지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4월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향후 5년간 성매매 집결지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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