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동영상' 일당에 2억원 이상 줬다
삼성, '이건희 동영상' 일당에 2억원 이상 줬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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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그룹 조직적 개입 여부 집중조사
일명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이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최소 2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은 14일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건희 동영상 제작과 거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문제의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전 부장 선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선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CJ·삼성 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 조사해 왔다.

13일 오후 2시에는 CJ헬로비전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건희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에게 금품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CJ그룹 직원들이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이 CJ그룹과 삼성측에 '거래'를 요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CJ그룹 직원 2명은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을 구매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J그룹은 동영상 거래 요구를 거절했지만 삼성그룹은 최소 2억원 이상을 선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과 그의 형 고 이맹희씨가 상속 분쟁을 하고 있을 때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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