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출소 방화 시도 친박단체 간부 구속영장
경찰, 파출소 방화 시도 친박단체 간부 구속영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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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통 열어 방화 시도 혐의
지난 주말 탄핵무효 집회 당시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친박(친박근혜)단체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무효 집회가 열린 지난 11일 낮 12시께 박모(64)씨와 함께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박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박 집행위원장 검거를 방해한 김모(20)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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