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었다' 후배 팔에 담뱃불 20대 집유
'치킨 먹었다' 후배 팔에 담뱃불 20대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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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치킨을 먹었다며 후배의 왼쪽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가하는가 하면 나체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동네후배 B(17)군의 집에서 자신이 주문한 치킨을 B군이 먹었다는 이유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뱃불로 B군의 왼쪽 팔 부위를 지져 화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목욕 뒤 속옷만 입고 나온 B군에게 '나체사진을 찍자'며 속옷벗기를 종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B군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성 판사는 "미성년자인 B군에게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실, A씨와 합의한 B군과 B군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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