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동네후배 B(17)군의 집에서 자신이 주문한 치킨을 B군이 먹었다는 이유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담뱃불로 B군의 왼쪽 팔 부위를 지져 화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목욕 뒤 속옷만 입고 나온 B군에게 '나체사진을 찍자'며 속옷벗기를 종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B군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성 판사는 "미성년자인 B군에게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실, A씨와 합의한 B군과 B군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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