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前일까, 後일까?…이정미 재판관 후임 '안갯속'
탄핵심판 前일까, 後일까?…이정미 재판관 후임 '안갯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재판관 장기 공석 우려…선고 전 지명 관측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최적의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지명 시기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적정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을 둘러싸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터라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애초 양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직후 후임자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는 양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다음 날인 28일이 유력하게 꼽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종변론을 미루고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이 임명되면 헌재가 우려하는 '7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3월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맞추기 위해 27일 최종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이유로 재판관 임명까지 탄핵심판 심리를 늦출 수 있다는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절차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인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8인 체제 아래 재판을 서둘렀다"며 "대법원이 후임자를 지명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지나치게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 공정성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한 차례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명 시기가 선고 이후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한철(64·13기) 전임 헌재소장 이후 이 권한대행까지 헌법기관을 오랜시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은 대법원장 몫으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수 있다"며 "재판관 공백 상태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면 선고 전, 수일 내라도 지명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