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연금 전후후박형 제도 도입 
농어촌公, 농지연금 전후후박형 제도 도입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3.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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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100세 시대 고령 농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1일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제도에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제도가 신규 도입돼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에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기존 정액 종신형 농지연금 상품은 전체 가입기간 일정액을 지급 받아 가입초기 자금수요가 많은 가입자에게 충분한 연금액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전후후박형 종신형 농지연금 상품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일정비율(19.8%)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 부터는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이다.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장점과 가입 후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받는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과거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다.

농지연금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수신자부담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연금담당(841-3021)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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