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유성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7.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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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희망 농가 3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60%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태양광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가 지원된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환경보호과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0월말까지 시설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구는 야생동물 피해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방사업을 펼쳐 왔으며, 그동안 86개소 2억53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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