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평소 갈등을 겪던 새어머니의 지인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A씨(29·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SUV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은 지른 혐의다. 이 차량은 새어머니 지인 B씨(62)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수사를 벌여 지난 17일 충남 아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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