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
농업용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7.02.1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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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농기센터 28일까지 접수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가 농업용 굴착기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업용 굴착기는 기술센터의 임대사업 농기계 중 유일하게 면허가 있어야만 임대할 수 있는 기종이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관내 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력해 내달 7일부터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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