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변호인-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두고 날선 공방
崔 변호인-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두고 날선 공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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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0여개 녹음 파일 중 29개만 연관 있어"
변호인 "녹음파일 2000여개 전부 열람등사 신청"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처음 폭로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의 녹음파일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최씨 변호인 측은 녹음 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녹음 파일 2000여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김수현(37) 고원기획 대표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학습 파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1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신문의 편의상 검찰에서 파일을 조서에 일일이 적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2000여건 녹음파일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CD 전체를 증거로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수현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2016년 11월 류상영씨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압수했다"며 "이를 통해 김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통화, 대화 녹음파일 2300여개를 확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50개 이상의 파일은 김씨가 휴대전화에 모든 통화가 자동녹음되는 앱을 설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의 통화다"며 "대부분의 통화는 김씨의 부모, 가족, 친구, 주변인 등 본건과 관련없는 사람이다. 130여개의 대화 파일도 김씨의 영어연습과 병원진료 등 개인적인 녹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 녹음파일 중 고영태씨, 류상영씨 ,박헌영씨 등과의 대화 등 관련성이 있는 녹음 파일만 추출했고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입증 자료로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29개 파일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따로 법원에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은 최씨의 실체와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및 그 과정에 최씨의 개입 사실, SK·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강요 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주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녹음을 들어보고 녹취록 만들었으니 증거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녹취록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있는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듣자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영태씨를 증인 조사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저희가 조서 전체를 다 살펴봤다"면서 "(검찰이) 중요 관련자를 다 조사했다고 하는데 조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다"며 "어차피 대화자가 (법정에) 나와야하니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생하고, 무슨 얘기였는지 양측에 신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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