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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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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100일째… 도용행위 여전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9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 같은 도용 행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네티즌의 '도용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기자는 지난 8일 논산시 관내 컴퓨터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몇 개의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채 20분도 안돼 100여명 분량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입수한 번호 가운데 10여개를 무작위 추출,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수백여 개에 이르는 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모씨(52·논산시 취암동)는 모두 213개의 사이트에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사이트 중 상당수가 온라인게임 및 유료 성인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 건수가 30건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채 악용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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