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끼워팔기' 횡포
자동차보험사 '끼워팔기' 횡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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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자 재계약 때 "할인율 높다"
최근 논산시 관내 자동차 보험사들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 재계약시 각종 끼워팔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반면, 보험사는 운전자의 가입신청을 거절해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는 현실이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 8년 무사고 운전자인 이모씨(42·논산시 내동)는 최근 자신의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두고 이를 갱신하기 위해 A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보험료 할인 폭이 너무 커 특약을 추가해 보험료를 높여야만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특별히 필요한 특약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직원은 "회사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를 알아봤지만 "할인율이 높아 계약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특약'을 추가해 보험을 갱신했다.

또 다른 운전자 박모씨(39·논산시 양촌면)도 지난달 B사와 자동차보험 재계약을 하면서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무사고 운전자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가족사랑 특약'을 추가했다.

"평소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특약을 추가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보험사들의 이 같은 횡포는 7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60%까지 할인돼 '돈 안되는 고객'이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지점으로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재계약은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특약 추가를 통해 보험료를 높이라는 내용의 치침을 받았다"며 "주로 7년 이상 무사고로 60% 할인율 적용자들이 그 대상이며 '자차' 옵션을 가입한 고객일 경우 50% 할인율 적용자도 대상이 된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빌미로 보험사들이 특약을 끼워 팔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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