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쪽박 과수農' 지원 나섰다
자치단체 `쪽박 과수農' 지원 나섰다
  • 이형모·박명식기자
  • 승인 2017.02.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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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간부회의서 김영란법 개정 주장

음성군·군의회, 소비촉진 운동 등 대책 마련 나서

속보=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농특산물 선물 상한액을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인삼·화훼농가가 큰 타격(본보 2월 6일자 1면 보도)을 입고 있고 특히 지난 설 명절 때 사과 등 과일 재고가 쌓여 농가와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잘 안되는 농특산품을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 등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여는 등 소비창출 방안을 찾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과수농가애 대한 일부 직접 보상대책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음성지역 과수농가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과일이 판매되지 않아 낙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판매가 되지 않아 쌓여 있는 과일 재고 파악에 나섰다”며 “실태가 파악되는 데로 판매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특산품은 명절때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선물 상한액을 올려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군과 군의회도 과수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설 명절때 판매되지 않아 창고에 쌓여 있는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소비촉진 홍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음성군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성군 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 지원 품목에서 빠져 있는 과수품목을 조례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 기금은 내년부터 지원되지만 예외적으로 올해 과수농가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음성지역 과수농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으로 명절 선물용으로 준비해 둔 과일이 판매되지 않아 울상이다.

예년 같으면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이나 대형마트,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 대량으로 판매됐지만 올해는 절반도 팔지 못해 창고에 과일이 가득 쌓여있는 형편이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판매하던 것도 청탁금지법 상한액 제한 규정때문에 주문이 끊겨 올해는 거의 팔지 못했다. 일부 농가는 재고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년의 30% 가격으로 과일을 도매상에 넘기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설 명절 전 3만원하던 사과 1박스를 주문이 없고 판매가 어렵게 되자 3분의 1 가격인 5000원에 울며겨자먹기로 팔기도 했다.

일부 농민은 가격이 오르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과일을 여전히 창고에 쌓아두고 있지만 언제 팔릴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형모·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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