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체에 119정보 넘긴 전 소방공무원 집유
사설업체에 119정보 넘긴 전 소방공무원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2.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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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낙수

○…돈을 받고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전 소방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는 “20여년 간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파면의 징계를 받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A씨는 119소방종합상황실에 근무하던 2014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사설구급업체에 건당 10만원을 받고 119에 신고된 사망자 정보를 넘겨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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