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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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들에게 실질 혜택이 있도록
올해부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제를 폐지하고 국립공원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해 등산객들이 반가워했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여전히 기존의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며, 등산객들과 실랑이로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다. 등산객들은 사찰을 구경하지 않는데 왜 관람료를 받느냐고 따졌고, 사찰 측은 등산로가 사찰 경내를 지나가는 만큼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해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같은 사찰이 계룡산의 갑사, 동학사, 신원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여 곳이 있어 앞으로 해소책이 없는 한 등산객과 사찰 측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마찰은 이전에도 전국 곳곳에서 있어 왔으나 제도가 바뀌면서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37년 만에 올해부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한데 묶어 받던 국립공원입장료 중 공원입장료를 안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문화재관람료징수 장소를 사찰입구 등으로 옮기도록 유도했으나 사찰 측과 합의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표소 토지와 건물이 사찰소유여서 강요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사찰 측은 공동대책 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기존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찰이 공원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관람료를 인상했다. 그동안 입장료 중 일부를 지원받아왔는데, 이제 지원이 끊기게 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기에다 환경부와 공원관리공단 측은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여름휴가철, 가을단풍철 등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엔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 공원 내 각종시설 이용료를 25%정도 인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원을 찾는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게 됐을 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게 됐다. 순수한 등산객들과 관람료를 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관계당국과 사찰 측은 공원입장료폐지로 등산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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