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최측·민변 "법원 규탄"…보수단체 "생사람 잡을뻔"
촛불 주최측·민변 "법원 규탄"…보수단체 "생사람 잡을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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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특검 영장 재청구해야" 요구 잇따라
보수단체 "기각 당연한 결과…특검 문 닫아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고 반발하며 특별검사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으로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임에도 기각을 결정한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그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도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죄를 범한 재벌 총수들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촛불의 분노는 재벌 부역 사법부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특검은 추가 수사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면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 식의 영장 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위기 의식을 뒤로하고 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보수단체들의 모임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논평을 통해 "선무당 특검이 생사람을 잡을 뻔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옭아 넣으려던 불의무도한 특검은 전원 총사퇴하고 문 닫아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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