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동대문 유흥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에게 빌린 30~40만원의 빚을 갚으려고 사채에 손을 댔다가 빚이 점점 늘어나자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사채를 써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교통사고 보험금은 지인의 계좌로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쓴 사채의 이자가 점점 늘어나자 겁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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