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허위 쇼핑몰 운영과 개인 간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거래사기, 택배 조회·명절 인사·세뱃돈 송금을 빙자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등이다.
중점 단속기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상설 운용 중인 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서 신고 민원 모니터링, 불법사이트 차단, 피해계좌 지급 정지 요청이 대폭 강화된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해 피해예방 홍보 활동도 적극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심리를 악용한 인터넷·문자 결제 사기가 명절 전후 집중 발생하는 편"이라면서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하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cyberbureau.police.go.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설 명절 전후 2주(2월1~15일)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356건에 달했다. 상품권 292건, 공연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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