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진구의 한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0만2000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4명의 운전자로부터 172만4000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자신을 교회 집사라고 소개하며 안심시켰다.
이어 김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깨진 안경을 보여주면서 아픈 곳은 파스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차에 부딪치면서 안경이 깨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여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경위가 수상해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과 증거를 찾아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김씨 처럼 무조건 현금을 달라고 하면 의심을 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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