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3월로…수사팀 검사 1명 합류
원세훈 파기환송심 3월로…수사팀 검사 1명 합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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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 이동 등 이유로 3월 재판 수사팀 검사 1명 추가 배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6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0차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2월 정기 인사 등의 이유를 들어 3월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인사 이동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3월13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파기환송된 원 전 원장의 사건은 올해로 두 해를 넘겼다. 지난해에도 2월 정기인사 및 관련 대법원 판결 추가 심리 등을 위해 3월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배석판사 2명이 인사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김 부장판사가 2년간 형사부에서 근무해 인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을 맡아왔던 김성훈(42·30기) 검사와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해 원 전 원장 사건을 담당한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4명 중 사직 및 타조직 파견, 유학 등으로 김 검사만이 남게 돼 추가 인력이 배치된 것이다.

김 검사는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이복현 검사도 수사를 마친 후 돌아올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개별입증설 등을 얘기하나 대법원은 (윗선의) 공모관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2012년 대선 당시 특정정당을 비난하는 트위터글을 올린 육군 장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검찰은 "해당 판결은 새로운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구조 및 공소사실 등 연결된 관계가 (이 사건의 구조와) 맞지 않고 검찰의 공소유지 입장과도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 활동 관련 조직개편은 전임 원장 때부터 방침이 세워져 있었고 말씀자료 역시 이전에 나와있던 자료"라며 "국정원 일부 직원 글을 봐도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발언 등과 연결이 전혀 안되며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몰랐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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