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행자부장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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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법률검토 중" 변명 되풀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부노조는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의 결함 때문에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던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를 하면 적극 대화에 나서 합리적인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노라고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한 뒤 "행자부장관은 행정부노조가 단체교섭요구를 한지 3개월이 다 되도록 법률검토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하면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섭의무를 위반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노조는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합법화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위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이며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인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부노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핵심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행자부는 반성하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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