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뒤 금품을 챙긴 의혹으로 충북 충주시의회 한 시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A의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뒤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입건됐다.
A의원은 충주의 한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대금 2200만원 중 1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돈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업체에 지분이 있어 그에 따른 대가고,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 업체 대표이사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과 결탁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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