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열 전 옥천군수 집유 2년 선고
유봉열 전 옥천군수 집유 2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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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4일 뇌물수수와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봉렬 전 옥천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군수에게 충북도 감사를 막아달라며 금품을 건넨 전 옥천군 자치행정과장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남편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려한 직원 부인 B씨(55)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직원 C씨(44·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 남편 D씨(4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군수는 감사무마를 부탁한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직원 C씨로부터 자신이 발간한 책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실·과장이 매긴 직원 근무평점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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