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 치닫는 호미지구 개발사업
폭로전 치닫는 호미지구 개발사업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1.0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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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추진위 "동의 철회서 작성 종용"
   
속보=청주시 상당구 용담(호미)지구 개발 사업권을 놓고 충북개발공사와 민간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서로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전에 나섰다.

<본보 1월 4일자 5면 보도>

청주 용담(호미)지구 민간 도시개발 사업추진위원회(이하 민간 추진위)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개발공사가 용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리작성 동의철회서'를 작성토록 종용한 증거물을 공개하고 향후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추진위는 "정체불명의 계약서를 민간 추진위원회 계약서로 둔갑시켜 민간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해 토지주들의 사업참여 의지를 꺾었다"며 "동의철회서에 날인 받은 후 대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마감 날짜가 다가오자 기습적으로 대리발송하는 교활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민간 추진위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출한 주민동의서가 충족요건이 미달되자 지난 2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동의율을 올려 도에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K씨 종중, C씨 종중, A씨 종중, A씨 등이 동의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난 3일 K씨 종중 대표와 A씨가 도청을 방문해 서류 열람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개발공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의서, 인감증명서, 종중회의록 등은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민간 추진위가 제출한 서류는 전체가 사본이어서 진위 여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추진위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제2금융권 채권담보를 통한 토지매수를 통해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두 개의 민간개발업자들이 징수한 동의서를 취합해 최종 동의율 산정과정에서 합산하는 이른바 '밀치기 수법' 등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추진위원회는 "최씨 종중에 속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며 "종중명의로 된 전체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아니라 개인별로 등기해 놓은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도시개발법에는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 사본으로 넘긴 것일 뿐"이라며 "원본은 이미 민간 추진위에서 확보해 보관중이며, 조합법인설립 후 원본을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가 주장한 '밀치기 수법'에 대해 "도에서 서류를 검토하면 탄로날 일을 저지를 바보가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불법적으로 동의서를 쓴 적도 없고 기존의 동의서를 취합해 합산한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서류의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민간 추진위가 도가 제시한 날짜에 주민 동의율을 못 구한 것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먼저 구한후 다음주까지 결말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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