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신호위반 운전자 김모씨의 승용차를 단속하면서 "담뱃값으로 1만원짜리 하나를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한 뒤 김씨로부터 1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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