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만이 신뢰회복 방법
공정한 재판만이 신뢰회복 방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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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무식에서 강조
법조비리와 법조비하 발언 파문, 검찰의 영장 반발 등 지난 한해 사법부 내외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여러번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사법권의 존재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에 있으며, 공정한 재판만이 신뢰회복의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존재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있다"며 "당사자가 신뢰하지 않는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의 신뢰는 대법원장이나 일부 사법부 구성원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재판에 대한 좋은 평가가 쌓여야만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또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분쟁 당사자에게는 법보다 판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판결 자체가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법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판결 결과 뿐 아니라 신속한 사건 처리도 강조, "시기에 늦은 판단은 아무리 결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나 무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가 불신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성 주문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그 불만이 외부에 거침없이 표현될 수 있는 풍토는 우리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 헌법과 사법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결코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며 "새삼스럽게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법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차적 원인이 우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 압력은 단호하게 막아 내겠다"며 "그동안 외부로부터 여러 오해를 받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국민은 변화하는 법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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