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운동에 대한 남상우 시장의 발언에 따른 공개 질의서
학교급식조례운동에 대한 남상우 시장의 발언에 따른 공개 질의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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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2월 29일자 충청타임즈에 보도에 의하면 남상우 시장님은 12월 2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들에게 ‘시민단체 학교급식 조례 운동 이권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충청타임즈의 보도를 접하고 그동안 아이들의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해 왔던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이후 운동본부)와 기꺼이 서명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우리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64만 청주시민들의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동본부 참여단체와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장님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에 운동본부에서는 시장님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이렇게 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판단의 논리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의 질의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이기에 꼭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님은 "시민단체가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례안에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권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누가 운영하겠냐”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지만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그 설립 주체가 시가 되며 그 운영 또한 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급식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운동본부는 위원회에 일부 구성원으로 참여를 할 뿐입니다. 시장님은 운동본부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운영권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님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친분 있는 일선 학교장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일선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대부분 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급식센터는 아이들의 질 좋은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기반을 확대하는 등 농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6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였으며 법에서도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의 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어 운동본부에서도 당장 모든 물류시설까지 갖춘 급식센터를 비롯하여, 기존의 시설을 갖춘 곳은 이용하거나 자격을 갖춘 곳에 위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있고 그것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100억원에 77명의 인원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급식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운동본부에서 급식센터에 대해 전국과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황, 정부 방침 등에 누누이 전달해도 무시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면서 친소 관계가 있는 일선학교장의 의견은 절대시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야 하는 시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해 자신들의 책임회피 목적으로 직영급식에 소극적인 학교장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오히려 시장님이 학교장들이 급식센터에 대한 올바른 상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들과 함께 부화뇌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느 학교장이 급식센터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했는지 공개해주시고요, 일선학교장에게 제출했던 급식센터에 대한 정보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장님은 "FTA 협상이 미칠 영향. 상위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본부에서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현 시기 조례 제정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이 미칠 영향과 상위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공문이나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운동본부 관계자와 대화에서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자국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WTO가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 지역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 규정을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 1. 2

청주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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