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대책위 상주시 주민공청회 ‘거부’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대책위 상주시 주민공청회 ‘거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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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그대로 이용 무의미”

대책위, 내일 평가서 성명 대구환경청에 전달
▲ /사진=뉴시스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경북 상주시의 주민공청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20일 범도민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이 대책위를 열고 오는 24일 오후 2시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 열리는 온천개발 주민공청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범도민대책위는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변경 없이 그대로 가지고 여는 공청회는 무의미하다”며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7일 주민공정회 일정과 장소를 정해 괴산군에 통보했다. 장소는 지난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화북면사무소로 결정했다.

군은 사흘 후 주민 의견을 들어 공청회 개최 시기를 12월로 장소는 청천면사무소로 변경해줄 것을 상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개최 일정은 물론 장소도 변경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회신했다.

군은 지난 14일 괴산지역 주민들로 결성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회의 결과에 따라 상주시에 공청회 일정과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도민대책위는 공청회 거부 대신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을 오는 2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쯤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력행사 방법과 소송 전 준비를 위한 대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10월 13일 화북면사무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장을 찾은 괴산 주민들은 “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여는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며 퇴장해 무산됐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류 지역인 충북에선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3년 2009년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상주시는 다시 온천을 개발하려 2013년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을 제출하고 지역에서 본안 공람을 했지만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려됐다. 상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괴산군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7월 15일까지 40일간(공휴일 제외) 괴산 지역 주민을 상대로 초안 보고서 공람을 진행했다.

공람을 마친 괴산 지역 주민 3000명은 상주시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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